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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완전일찍일어나는배
완전일찍일어나는배

월급몇개월씩 못받고 회사가 폐업했는데, 받을 수있을까요?

학원에서 상담,그외 관리업무 맡았었습니다. 학원장이 학원문 닫을거라고 기한제시 없시 그런말을 하곤 했는데요. 곧 준다 준다 하고선.. 월급도 몇개월치 깔아가며 받곤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폐업해서 밀린월급 못받았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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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면서 임금을 체불(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받으시면 되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지만 처벌을 구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우선 변제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폐업하였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했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