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몇개월씩 못받고 회사가 폐업했는데, 받을 수있을까요?
학원에서 상담,그외 관리업무 맡았었습니다. 학원장이 학원문 닫을거라고 기한제시 없시 그런말을 하곤 했는데요. 곧 준다 준다 하고선.. 월급도 몇개월치 깔아가며 받곤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폐업해서 밀린월급 못받았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면서 임금을 체불(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받으시면 되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지만 처벌을 구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우선 변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폐업하였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했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