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회사 퇴사 희망의사 밝혔으나 거절
아직 수습기간인데 일이 도통 적응되지 않아 힘이 듭니다.. 계속 폐를 끼치는것도 싫고 상사도 답답해하는게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100%맞는 회사는 없다는걸 알지만 제가 나가는것이 저에게도 회사에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고.. 업무를 하기엔 역량 부족이고.. 강하게 나갈 자신감도 없고..
인력부족 사업장에서 퇴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의 인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퇴직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억지로 다니는 것보다 한달전에 통보하고 그냥 퇴사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희망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수습기간인데 일이 도통 적응되지 않아 힘이 듭니다.. 계속 폐를 끼치는것도 싫고 상사도 답답해하는게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100%맞는 회사는 없다는걸 알지만 제가 나가는것이 저에게도 회사에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고.. 업무를 하기엔 역량 부족이고.. 강하게 나갈 자신감도 없고..
인력부족 사업장에서 퇴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거절한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사직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사직 통고를 한 이후 최소 1개월 이후에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사직하고 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재된 일자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싶으면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지 말라고 해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