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실업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까 하나 올렸는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3월부터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달 급여가 3.10일에 지급이 되어야하지만 4일 정도 밀렸고,
3월 급여(4.10 지급)는 15일 정도 밀렸습니다.
4월 급여(5.10 지급)도 현재 절반만 받은 상태입니다.
5월 2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저렇게 계산할 시에 퇴사일까지 밀린 기간은 약 30일 정도입니다..
5월 급여(6.10 지급) 또한 밀릴거 같은데 퇴사 이후에는 기간을 산정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퇴사자에게는 퇴사 이후에는 급여가 밀려도 된다는 뜻인거 같은데요...
임금체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임금을 밀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일 경우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 2개월이상이 아니라면 수급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임금의 지연지급 일수가 1년에 60일 이상 되어 그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그 일수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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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