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 6년째 가입중인데 배당금이 적리되었던데, 배당금은 왜 발생이 되는건가요?
120만원 정도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안내장이 와서 신청을 하려니 해지시에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연금저축보험을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할 거 같아서 가입했는데, 부수적으로 이런 배당금도 적립이 되니
좋은 거 같은데, 배당금이 발생하는 원리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연금이 이윤이 발생되어 가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축성연금을 재투자등으로 이윤을 창출시킵니다 때로는 손실이 발생하기도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최저보증이율로 보증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보험사가 투자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와 나누는 것으로, 보통 해지하거나 연금 개시 전에 인출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계좌 종류와 인출 시기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사업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유배당 상품의 보험들이 대체적으로 배당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자가 받은 보험료로 보험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한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주는 것이 배당인데요. 계약자 배당의 종류로는 이차율배당과 사업비차배당이 있습니다. 이차율배당은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자산운용 수익이 많아 이익이 남는 경우이고요. 사업비차배당은 에정된 사업비보다 적게 써서 이익이 남은 때 생기고 위험률차배당은 예상했던 사고 발생보다 실제 발생한 사고가 적어 이익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런식으로 연금저축의 배당은 크게 연금개시전과 연금개시후로 나뉩니다.
연금 개시전 발생한 배당금은 증액연금으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이자가 더해져 기본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해서 지급하고요. 연금 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은 가산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자에 한 차례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유배당 상품의 경우 연금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보험료를 굴려서 생긴 이익을 고객들에게 연 1회, 배당 형태로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연금저축을 가입하더라도 매년 실시하는 배당금이 더 많은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별 배당현황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배당금은 보험사의 투자 운용 수익에서 발생하며, 일정 비율을 계약자에게 배당금 형태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납입금을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창출합니다.
그리고 일부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투자 수익을 계약자에게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정 비율의 수익이 배당금으로 쌓입니다.
배당금은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적립되며, 해지하거나 연금 개시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