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밀려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 노동부에선 어떤걸 해주나요?
돈을 주라고 독촉만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돈을 받아주는 일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말을 해도 회사에서 안주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야 되는거고
굉장히 복잡 하다는데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봐야될까요 신고를 해도
돈을 받아주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노동부는 급여를 못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미지급하면 노동부에서 조사 후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며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조사를 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체불임금이 지급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임금체불죄 명목으로 검찰에 송치되나, 이 경우 체불임금 자체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라 해서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확인 시 지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 형사절차에 회부시킵니다. 물론 벌금과 별개로 급여 지급을 위해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 간이대지금금 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이 접수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지급지시)를 사업주에게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시정지시 기간에 체불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경우, 먼저 담당 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에 기일 내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종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동부는 사건조사 및 처리 역할을 하며,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