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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급 3,427,500

비과세 300,000

매달 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5년 8월 29일까지 근무 하는 근로자

급여 계산을 할 때

일할 계산 29일치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달 급여 전부 다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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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퇴사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퇴사일을 9월 1일로 합의(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8월분 월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퇴사일을 8월 30일로 합의(8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8월 급여는 29일분만 일할계산 됩니다.

    특히 8월처럼 월말이 주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월급 전액 지급 여부가 퇴사일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일을 어느 날로 정할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8.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8.1.~8.29.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9.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정상적으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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