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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양도금액에 대한 세금 저희가 납부하는 게 맞나요?

카페 인수하면서 양도금액에 대한 세금은 제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납부해야 한다면 이 세액에 대하여 비용처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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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종전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과 모든 의무(=미지급금은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해당사업장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자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게 되며, 사업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수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양도세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셨다면 납부한 양도세는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페를 양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하시고 8.8%는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세 공제나 영업권 등으로 자산 처리후 감가상각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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