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세달 전 연장의사 밝혔다가 한달 전 번복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집계약이 2024년1월 14일 만료시점이였습니다.
2023년 10월 15일(3달전)쯤에 1년연장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연장의사밝혔다가
회사발령으로 인해 2023년 12월 14일에 이사희망여부를 밝혔고
한달새에 세입자가 구해질지모르겠다 하셔서 어느정도는 저도 감안을 하고 기다리겠다 했습니다.
1월 10일까지 안구해져서 대출연장 1년 우선 하였고
아직까지 세입자안구해진 상태인데
1. 3월 14일까지(의사를 밝힌 3개월 후 시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2월 28일에 나가겠습니다! 해도 되는지,
2. 위와 같은 상황시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인지
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 초에 전세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면, 계약 내용대로 4월 말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월 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연장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였다면, 다시 3개월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월 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애초에 부동산에 올려놓지 않았다면, 전세기간 연장의 번복으로 보증금 반환 시간이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복비에 대해서는, 전세 재계약시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 하셔야 하고 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해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해지통지하고 3개월 입니다. 1월 14일이 만기면 4월 14일이 만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는 서로가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내주고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줄수있는지 그부분부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또직장발령으로 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수수료를 다내라고 하면 반반으로 협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이럴때 어떤 임대인은 본인이 다내기도 합니다
봐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