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못받은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주 5일근무(월~금요일) 시간당 1만원
하루 평균 6시간근무
23년8월25일부터 25년 4월 18일까지
20개월동안 다니면서 결근은 한 5일정도
20개월 총 임금을 계산해보니
24870865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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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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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마다 "6시간×10,000원"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2024.12.31.까지), "6시간×10,030원"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2025.1.1.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물론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결근하지 않은 주까지 전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맞다면, 임금채권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