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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다사자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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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알바로 택배 분류일을 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이고 하루에 2시간~2시간30분정도 근무를 하는데 일찍 끝나도 3시간은 기본으로 시급을인정해줍니다.

현재 같은시간 같은업무를 3년정도 계속근무중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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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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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이나 2시간 30분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라기보단 주 소정근로시간을 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서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되어야 됩니다. 3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작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시간이어야하고, 일시적 연장근로 등은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