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7월 24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전세금 2억 1000만원인 빌라에 본인을 계약자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금은 부모님께서 내주셨고,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이체했었습니다.
23년 7월 24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전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부모님 계좌로 바로 증여세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제3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되도록 피하고 싶다며 계약 당사자인 저의 계좌로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2억 1000만원를 제 계좌로 받고, 부모님 계좌로 다시 해당 전세금을 송금해드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부과될 확률이 매우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간 대여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아야할지, 차용으로 보아야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초 이체한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시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황내역대로 대금을 부모님에게
반환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니 참고하시어 서류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빌렸다가 갚은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의 실질이 자금대여, 상환이라는 증빙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정상적으로 상환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