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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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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7월 24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전세금 2억 1000만원인 빌라에 본인을 계약자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금은 부모님께서 내주셨고,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이체했었습니다.


23년 7월 24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전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부모님 계좌로 바로 증여세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제3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되도록 피하고 싶다며 계약 당사자인 저의 계좌로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2억 1000만원를 제 계좌로 받고, 부모님 계좌로 다시 해당 전세금을 송금해드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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