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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삵113
작은삵11323.11.21

고소 죄목 질문입니다. 고소 죄목 잘못 적으면 그냥 무죄인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제가 차로 폭행을 당해서 경미한 부상으로 전치 2주에 치료 한번 받고 말았는데 아픈 발목은 방치하다가 두달만에 자연 치유되고 증거는 없어요


이를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경미하다고 불송치하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수폭행으로 죄목이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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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는 안된다고 해도 특수폭행죄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죄명을 바꿔 적용하여 송치할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경찰이 귀찮아서 무혐의처분을 해버릴 수 있으니 경찰에게 해당 특수폭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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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사실관계와 그 가운데 인정될수 있는 범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고소한 죄명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인정되는 범죄가 있다면 해당 부분은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고소했는데 상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수상해는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지만

    특수폭행 부분은 인정된다면 송치되어 기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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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으로 폭행죄 성립이 된다고 본다면, 특수폭행죄로 죄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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