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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미281
활달한거미281

교통사고를당했는데 추후에 합의금문제

교통사고를당해서 입원중에있습니다.

추후에 합의금을 운전자인 동승자에게 입금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제 통장에 입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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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나 보험금 받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위임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대인 담당자에게 본인 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방법을 이야기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에 합의금을 운전자인 동승자에게 입금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합의권자가 명시적으로 합의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입금하여 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