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
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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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신고를 진행한 후에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합의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미리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