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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결혼을 해지할 수 있나요?

결혼 해지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결혼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는 어떤 법적 절차를 따르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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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의 "해지"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혼인은 무효, 취소, 이혼의 사유로 정리가 될 수 있는바,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혼해제를 물어보시는 것인지, 혼인관계 해소를 물어보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약혼해제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거나,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취소, 무효, 이혼의 세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효나 취소, 이혼은 모두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무효는 근친혼이거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는 경우 적용되며, 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중혼,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중대한 악질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이혼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하며,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