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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스마트폰 보다가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운전중에 스마트폰을 보는분들이

아직 꽤 계시더라구요

만약 운전중에 스마트폰보다가

급정지를했는데

뒤에차가박았으면

과실이어떻게될까요?

안전거리미확보 뒷차와 전방주시태만앞차과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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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석 손해사정사
    이준석 손해사정사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앞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태만에 따른 사고기여도가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어려우므로 실무상 후미추돌 사건의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일부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운전중에 스마트폰보다가 급정지를했는데 뒤에차가박았으면 과실이어떻게될까요?

    : 스마트폰 보다가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정상적인 급정거가 아닌 이유없는 급정거로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산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돌한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어,

    선행차량 30%, 후행차량 70%로 산정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없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안전 거리라 하여 그 안전 거리를 지키지 못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

    다만 뒷 차가 안전 거리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급제동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게 되면 앞 차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기준은 이유없는 앞 차의 급제동으로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앞 차 30 : 7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보다가 사고가 난다고하면 보통 5-10%정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과실은 통상 90:10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게 되면 20-30%까지도 가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보다가 사고난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행차가 급정거 하더라도 추돌하지 않을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앞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는 과실의 이유가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상 앞차량과는 안전거리 유지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운전습관일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