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스마트폰 보다가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운전중에 스마트폰을 보는분들이
아직 꽤 계시더라구요
만약 운전중에 스마트폰보다가
급정지를했는데
뒤에차가박았으면
과실이어떻게될까요?
안전거리미확보 뒷차와 전방주시태만앞차과실이요
앞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태만에 따른 사고기여도가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어려우므로 실무상 후미추돌 사건의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일부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중에 스마트폰보다가 급정지를했는데 뒤에차가박았으면 과실이어떻게될까요?
: 스마트폰 보다가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정상적인 급정거가 아닌 이유없는 급정거로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산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돌한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어,
선행차량 30%, 후행차량 70%로 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없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안전 거리라 하여 그 안전 거리를 지키지 못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
다만 뒷 차가 안전 거리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급제동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게 되면 앞 차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기준은 이유없는 앞 차의 급제동으로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앞 차 30 : 7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보다가 사고가 난다고하면 보통 5-10%정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과실은 통상 90:10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게 되면 20-30%까지도 가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보다가 사고난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행차가 급정거 하더라도 추돌하지 않을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앞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는 과실의 이유가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상 앞차량과는 안전거리 유지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운전습관일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