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입사후얼마안에작성해야하나요?
3월16일부로입사하여
이제거의한달이다되어갑니다
그런데아직까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있습니다
신규오픈이라어수선한상황이라며
월급일자도갑자기변경했고
근로계약서도쓰지않아서
입금체불등이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기준법을 어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하고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과 동시에 즉시 작성해야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출석시 근로계약서는 필수서류입니다. 각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사 후 일주일 이내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만큼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