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계약후 임차인이 퇴거원할때 부동산수수료
저는 아파트를 임대 놓은후 2년이 지나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시 상생주택의 혜택을 보려고 5%인상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1년뒤 임차인의 요구로 퇴거하게 되어 상생주택의 기대가 무너졌지요.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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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를 임대 놓은후 2년이 지나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시 상생주택의 혜택을 보려고 5%인상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1년뒤 임차인의 요구로 퇴거하게 되어 상생주택의 기대가 무너졌지요. 이때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