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영업방해죄로
상대측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작년 8월달부터 현재까지 저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경찰서 방문할 때, 경찰서에서 영업방해 전후
매출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표를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영업을 방해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이 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수사관님께서 성립요건이 안맞는다고 취하하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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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업무방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매출감소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상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대방의 행위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방해의 요건에는 매출 차이가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바, 고소장 및 수사관의 판단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