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 사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

제가 고깃집 알바를 3달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로 계약서, 보건증x) 그만 두고 싶어서 허위로 입원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노무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하시며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그동안 일한 거 입금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우가 너무 별로라 나가고싶습니다..

계좌 드리며 진단서 보여드릴 의무는 없다고 노무사와의 상담은 제 관할이 아니니 일한 것 달라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야간 수당도 안주셔서 도망가고 싶습니다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서 임금정산요청하시면 별도의 진단서 제출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과 진단서 확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령 거짓말을 하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를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야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직의사를 고지하시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 또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요구하는 진단서 제출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몸이 아프든, 거짓말을 했든 상관없이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진단서를 안 준다고 임금을 안 주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 송구허지만 퇴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