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엘에치 전세임대로 거주중이고
21년8월20~ 23년8월19일 까지 계약 기간 이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되어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인분이 매매를 하고 싶어서 나가달라고 하시는데
lh는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야지만
새로운 집을 심사 볼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분께 확약서를 써주셔야 한다고 했으나
연락주신다고 하고 연락이 없으시니
저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다하는데 2개월전에 의사표현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계약일 기준 2개월전은 몇월며칠 까지 통보해야하는것이며
통보만해놓으면 서류는 2개월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ㅠㅠ
(추가질문으로 만약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갱신권도 소용 없다고 들었는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실거주가 가능한거라 지금 날짜로는 임대인은 저런 사유로 갱신거부가 어려운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2025년 8월 19일이 되겠으므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5년 6월 19일 이전에 행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신 상황으로 보이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이 갱신된다면 따로 서류제출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갱신 청구권행사를 거절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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