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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갑니다. 이사한뒤 신한은행에 전세보증금은 일주일 안에 입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하고 신한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금액은 일주일안에 입금하면 되나요?


이사한뒤 전세대출금납입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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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상환일은 대출약관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상환 방법과 융통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만기일과 전세대출 만기일이 같으면, 계약 만료 전에 상환을 해야하지만 일정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 상환 일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로 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송금을 했을 것이고 계약이 종료되면 반대로 임대인이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전세대출 상환이 마무리 됩니다. 계약종료 후 전세대출 기간이 지나서 전세대출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거주중인 주택에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전세대출금액은 당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방법은 해당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금액을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해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수령해서 상환해야 하는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종료일날 은행에서 받은금액은 은행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임차인께서 지급한 보증금을 임차인께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즉시상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받은 금액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시 직접은행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즉 전세대출은 실행도 은행에서 임대인으로 반환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하게 됩니다 , 질문처럼 전세대출을 임차인이 받아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