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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따뜻함이넘치는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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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근로자의 휴무 강제 변경은 근로기준법 상 위반 사항이 아닌가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5인 이상의 용역 근로자입니다.

업무 특성 상 월요일 고정 휴무, 화~일 중 1일을 휴무로 갖는 주 40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무편성표가 회사에서 승인이 된 후 발주처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평일에 많이 출근 한다면서 주말 휴무를 빼고 평일에 쉬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에는 화~일(주 5일)이라고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기준법 및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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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토일 중에서 5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일인 월요일을 바꾸는건 당사동의 없이 불가능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근로일로 지정하는것은 계약서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