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용돈 논란 해명
아하

법률

형사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이웃집 부부싸움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이웃집의 부부싸움으로의 소란은

112신고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출동사유가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웃집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소란은 112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는 범죄 행위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단순한 언쟁을 넘어 폭력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거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이웃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한다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이 격해져 위험한 상황이 될 소지도 있으므로 112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고라면, 그리고 인근소란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