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취업후 7일 일하고 그만둠~일당을 다음달 10에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당근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취업했어요..,주6일 월부터 토욜까지 근무 일일 8시간근무조건 입니다.오후3시부터 밤11시까지
너무힘들어서 7일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했고 구두로만 성립된 취업입니다 제가받을 금액은 얼마이며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8일날 면접보고
8 /9일 토요일하루일하고10날은 주휴수당 들어간다고하여 9일부터 시작 11~16일까지 일요일빼고 총7일 일했습니다.그러나 오늘 일한 임금입급부탁하니 다음달 9 /10에 주신다고 합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라고 믿어도 되는것인지 또한 어디는 바로 입금주고 또 지금처럼 미루는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만약 안주면 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생하고 돈떼이는건 아닌지 걱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인데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기 때문에, 귀하는 최소 651,92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0,030원*(6일*8시간+주휴수당8시간))
단시간 근로로 현실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을 것 같지 않아, 4대보험 공제나 세금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37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하므로, 다음달 9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는 8월 30일까지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되어야하고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기하였다면 그 도과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