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4대보험과 소득세 원천징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시급제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상태로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퇴사 후 사업주에게 4대보험을 소급가입 요청할 경우에
그동안 미납부된 소득세도 함께 원청징수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인지, 소급 납부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어떻게 나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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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과 원천징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소급가입시에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처리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