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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과 소득세 원천징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시급제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상태로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퇴사 후 사업주에게 4대보험을 소급가입 요청할 경우에

그동안 미납부된 소득세도 함께 원청징수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인지, 소급 납부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어떻게 나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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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과 원천징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소급가입시에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처리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