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휴일근로수당, 휴일가산수당
스케쥴 근무인데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주는 것이 맞는지 0.5배를 추가로 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0.5배가 아닌 상기의 가산비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공휴일에 근로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했다면,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근무했다면 이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수당(150%) = 총 250%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는 10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