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약간자부심있는타이거
약간자부심있는타이거

재계약거부에의한 어쩔수없는사표입니다

저는22년8월15일입사하여 25년7월18일부로부득이하게사표를써하여야만했읍니다 병원에서발렛주차직원으로있는데 주요골자가나이가많아 사고보험에제약을받으니재계약을할수가없다하네요 참고로 저와같은62년생인동료는6월재계약을해서근무를하고있는데제가나이가많아할수없다니납득할수가없읍니다 좋은충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는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진의로 사표를 작성/제출하였다면 이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