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바뀌면 기본급은 안바뀌는건가요??
통상임금으로 바뀌면
기본급은 안오르는건가요?..
잔업시에만 통상시급으로 해준다는데..
전에 받던 상여는 600%였는데
통상임금으로 하면서 받던 상여도 300%로 줄이고.. 통상임금으로 하면서
급여가 확 줄었네요….
근로자를 위한거라는데ㅜㅜㅜㅜ이렇게되면 잔업없는 회사는 바꾸는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ㅠㅠㅠ
잘몰라서요……급여는 줄고ㅠㅠ슬프네요..
기본시급 10,274 통상시급 13,722
기본급 2,147,270
각종수당 265,000
상여 300% ..
바뀐 통상시급으로 기본급이 되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요?ㅠㅡ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임금항목과 금액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무효를 주장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로 만든 시급 기준이며, 기본급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높아져도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 건 당연하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기준에만 영향을 줍니다.
예전처럼 상여금 600%가 연봉에 포함됐다면 통상임금 상승 효과도 있었겠지만, 이를 300%로 줄이고 통상임금 일부만 조정했다면 실제 총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잔업이 적거나 없는 경우엔 통상임금 인상이 체감되지 않아 실질 임금 감소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슬프지만 말고 급여 명세서와 변경 전후 내역을 비교해 문제소지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 되어야 되나 상여금이 6% 600% 지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로 지급 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상여금이 지급 근거와 근로계약이나 취약 규칙 또는 노사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면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다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 산입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