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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순결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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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징계 결과 통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 상사인 팀장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고충위원회에 신고하여 사내 조사 결과 피신고자인 팀장은 팀장 직위 해제 및 근무자리 이동,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에 대한 인사 조치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위원회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징계위원회 관계자에게 징계 결과에 대해 통지 요청을 했으나, 징계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징계결과 공개는 형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에서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비갱고한다 라고 배포했다고 합니다.

  1. 사측에서 전달해준 바와 같이, 신고자에게 피신고자의 징계결과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법률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며 고용노동부 몇 조 몇 항에 의거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측에 징계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닌, 징계조치가 되었는지 또는 징계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만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3. 1-2번 질문에서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맞다면 3번 질문은 의미가 없겠다만은.... 만약 징계결과에 대해 다시 요청했을 때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징계결과의 어느 범위까지 제가 통지받을 수 있을까요? (징계 종류, 수위, 기간 등)

위 질문들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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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명예훼손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징계 결과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회사의 판단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을거 ㅅ으로 보입니다.

    3.마찬가지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을거 ㅅ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사실관계 여부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등 조치를 할 경우, 법에서는 조치를 하기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징계 조치에 대해 전 의견을 듣고 징계 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한 징계 결과는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