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최종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금체불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한달분 정도는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한달분도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지급은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선은 나머지 미지급된 한달분 지급 관련해서 회사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때 신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