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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반딧불94
조용한반딧불9424.02.08

2달 임금체불로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임금체불신청하려고 하는데 일처리 순서가 맞는지 불안해서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5일이고,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임금이 2월5일까지 두달 체불된 상태였어요. 2월6일 출근하면서도 사직서(두달 임금체불로 생계유지 어려움을 사유로 6일자로 퇴사처리 요청) 제출하면서, 두달 체불된 임금 받고 인수인계로 출근하는 상황까지 안정적으로 급여 정리 지급해달라고 하고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6일 오후 사장님 전화주셔서는 한달분 임금 줄테니 내일(7일)출근해서 업무 정리해 달라면서 나머지는 차차 주겠다고 하시길래 두달분 다 받기전에는 못한다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7일 오후에 회사에서 한달분 임금을 입금했더라구요. 퇴사 처리도 안되고 한달분 받은 상황인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도 될런지...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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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임금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아직도 체불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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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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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매월 5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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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분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액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퇴사 처리 등의 문제는 신고 후에도 협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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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든 말든 상관 없고 본인은 퇴사를 한 것이니 임금체불 진정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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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달분이 부분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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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최종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금체불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한달분 정도는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한달분도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지급은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선은 나머지 미지급된 한달분 지급 관련해서 회사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때 신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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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시간이 2달을 넘어섰다면 이로 인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문제는 없을 것이고,

    임금체불이 해소된 상황이 아니므로 금품청산 기간 후에 체불 진정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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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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