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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반딧불94
조용한반딧불94
24.02.08

2달 임금체불로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임금체불신청하려고 하는데 일처리 순서가 맞는지 불안해서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5일이고,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임금이 2월5일까지 두달 체불된 상태였어요. 2월6일 출근하면서도 사직서(두달 임금체불로 생계유지 어려움을 사유로 6일자로 퇴사처리 요청) 제출하면서, 두달 체불된 임금 받고 인수인계로 출근하는 상황까지 안정적으로 급여 정리 지급해달라고 하고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6일 오후 사장님 전화주셔서는 한달분 임금 줄테니 내일(7일)출근해서 업무 정리해 달라면서 나머지는 차차 주겠다고 하시길래 두달분 다 받기전에는 못한다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7일 오후에 회사에서 한달분 임금을 입금했더라구요. 퇴사 처리도 안되고 한달분 받은 상황인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도 될런지...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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