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련 3대주 본주허락없이 판매
3대주가 2대주에게 아이디를 구매후 1대주 즉 본주가 문자또는, 메신저로 판매하지말것, 개인정보유출을 하지말라고 했을때, 판매를 할 수 없나요? 제가 1대주와거래한것이 아닌 2대주와 거래를 했고 2대주는 딱히 재판매에 관련하여 얘기한게 없습니다. 1대주가 자기랑 거래한게아니라고 판매를 하지 말고 개인정보도 유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제가 판매를 진행할경우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또한 1대주가 회수를 해갔을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1대주는 회수를 하지 않을거라고 말을했고, 판매하지말것 자신의 개인정보도 유출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2대주와의 거래시 위와 같이 약정을 했다면 2대주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검토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1대주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1대주의 요구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요구입니다.
다만 만약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계약 관계가 없는 1대주에게는 묻기 어렵고 2대주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판매를 제한한 경우라도 2대주에게 판매할 때 재판매에 동의한 이상 그 이후 재판매를 갑자기 금지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매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금지한 이후 재판매하는 경우 회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구매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