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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3대주 본주허락없이 판매

3대주가 2대주에게 아이디를 구매후 1대주 즉 본주가 문자또는, 메신저로 판매하지말것, 개인정보유출을 하지말라고 했을때, 판매를 할 수 없나요? 제가 1대주와거래한것이 아닌 2대주와 거래를 했고 2대주는 딱히 재판매에 관련하여 얘기한게 없습니다. 1대주가 자기랑 거래한게아니라고 판매를 하지 말고 개인정보도 유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제가 판매를 진행할경우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또한 1대주가 회수를 해갔을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1대주는 회수를 하지 않을거라고 말을했고, 판매하지말것 자신의 개인정보도 유출하지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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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2대주와의 거래시 위와 같이 약정을 했다면 2대주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검토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1대주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1대주의 요구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요구입니다.

    다만 만약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계약 관계가 없는 1대주에게는 묻기 어렵고 2대주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판매를 제한한 경우라도 2대주에게 판매할 때 재판매에 동의한 이상 그 이후 재판매를 갑자기 금지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매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금지한 이후 재판매하는 경우 회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구매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