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야 야간 아르바이트시 시급 1.5배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중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심야아르바이트로 20:00~01:00시 까지 일하는곳과
20:00~03:00시까지 일하는 곳 두군데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10시부터는 야간 시급 적용되어 기본시급의 1.5배 아닌가요?
그런데 9100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시급이 분명 공고에는 10,000~12,000(경력별 상이)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만원도 적어서 여쭤보니 9100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나오냐고 여쭤보니, 포함되어있어요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100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기본시급에 주휴수당이 더해진 금액 아닌가요?
또 다른곳에서도 기본급으로 준다며 , 프리랜서라 3.3% 공제하고 저런식으로 계산한다고 하시는데요.
프리랜서같은경우에는 주휴수당밑 야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데 저런 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나가서 직접 일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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