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선변호사는 월급을 나라에서 받는건가요??
변호사라 하면 보통 수임료라고 해야하나요?? 그런걸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국선변호사는 비용이 무료잖아요?? 그럼 그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월급을 받나요??
월급을 받는다면 나라에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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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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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사나 노무사는 사건별로 국가에서 일정한 수임료를 지급받습니다. 별도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선변호사의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국선변호인 관련 질문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하셔야 할 듯합니다.
다만 간략하게라도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국선변호인은 국가에 소속되어 일하는 변호사는 아닙니다. 평소에 개인 사업, 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선변호인이 필요할 때, 추첨되어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마치면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 받으며, 지급 주체는 사법부 기관인 법원행정처 입니다
사법부 역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