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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지쿠터사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쿠터를 둘이서 타다가 횡단보도 끝 맞은편에서 한손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보며 오는 초등학생때문에 피하다가 옆에 전봇대를 박아 넘어지면서 한명 턱이 찢어졌어요 면허없이 탔어요 벌금내더라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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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내용이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 초등학생 자전거의 주행이 질문자님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과실을 산정하여 해당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초등학생을 찾으려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고 무면허, 2인 탑승 등을 밝힐 수 밖에 없어 범칙금을 부담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초등학생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경찰이 볼지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