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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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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실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

만3개월 2일전에 구두로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인원을 줄여야겠다고 하면서 사직을 권유하는식으로 요구하여 납득이 안된다고 하니까 수습기간이니까 계약을 취소가 가능하니 만3개월 다음날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해고예고를 지킨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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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이 된 다음날이 해고일이라면 그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이 만료되기 2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이고, 수습기간 만료일 다음날을 해고일로 한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직 권유”는 해고예고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2일전에 해당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입니다.(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함) 따라서, 이 경우 해고예고를 지킨 것이 아니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하루 전에 해고통지를 하면서, 3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된 시점 이후에 해고통지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