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질문입니다.
강간죄 무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한 것이 불법인가요? 변호사 블로그 보니까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사자 간의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은 불법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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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한 것이 불법인가요? 변호사 블로그 보니까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사자 간의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은 불법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