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 및 시급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8/14~9/13까지 4시간 근무 한달 계약직이고, 이번에 9/14일자로 시급인상 및 6시간 근무로 한달 재계약했습니다.
기존 시급 : 10,500원
인상 시급 : 13,000원
9/9~9/15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9/14일자로 6시간 근무로 재계약했는데 이때 주휴수당 계산할 때 6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4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니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적용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9/14자부터 인상하기로 적용했다면 인상된 시급 및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