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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발구지238
풋풋한발구지238

월세 2년이 지났고, 별다른 얘기 없이?

월세세입자이며,

2023년 6월달에 2년 월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집주인과 별다른 얘기없이 연장이 됐는데요.

혹시 여기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년후인 25년6월달 전에 나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윗층이 집주인집이며, 매년 겨울마다 천장에서 물이 샜고,

이런것때문에 이사갈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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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 묵시적 갱신이므로 언제든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반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2년후인 25년6월달 전에 나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임대인이 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꼭~~~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중이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해지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아니면 2년후인 25년6월달 전에 나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며, 이때도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25.6월 만기해지에도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에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중도퇴실 할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퇴거해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