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에서 필요경비는 어떤 개념인가요?
양도소득세 에서 필요경비는 어떤 개념인가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는게 아니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이 만약 있다면
그것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이 있다면 해당 비용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 되는 차감 요소 입니다.
인적 공제처럼 양도차액에서 어는 정보 인정해주는 비용은 차감후에 과세표준을 만들어 주는데
절세를 위해서는 증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취득가액 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실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경비의 개념과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의 개념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경비의 항목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관련 비용: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등기 수수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발생한 비용.
중개 수수료: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양도 관련 비용:
양도세 신고 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개 수수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양도세: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나 법률 비용.
자본적 지출:
개량 비용: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증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비 및 설비비: 부동산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난방 시설 설치비, 주차장 설치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비용:
법무사 비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한 비용.
기타 거래 비용: 부동산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타 비용.
다음은 필요경비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입니다:
양도가액: 5억 원
취득가액: 3억 원
필요경비:
취득세: 500만 원
등록세 및 등기 수수료: 200만 원
중개 수수료(취득 시): 300만 원
개량 비용: 1000만 원
중개 수수료(양도 시): 300만 원
이 경우, 총 필요경비는 2300만 원(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1000만 원 + 300만 원)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5억 원 - (3억 원 + 2300만 원) = 1억 7700만 원
이와 같이,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실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차감하여 실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잘 파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취득가액과 합쳐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샷시 설치비용, 방법창 설치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비용, 발코니 및 방확장비용공사 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바닥공사비용등 포함합니다. 그에 반헤 보유하는 동안의 보유세나 이사비용이나 임차인 퇴거보상비, 그리고 벽지, 바닥재 교체, 소모품에 대한 수리비용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치상승에 들어간 비용과 취득가를 더해 양도가엑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낼때 필요경비내역이 증빙으로 되어있으면 많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영수증이 아니라 10%부가세를 준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공사를 했을때도 그런 증빙서류를 잘 준비했다 매도를 할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외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기할때 드는 비용, 가치를 상승시키는 인테리어 비용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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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취득세, 등기등록비용, 중개보수, 샤시 등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 경비에는 자본적 지출(가치를 올릴 수 있는 큰 공사비용: 방 확장, 발코니 확장, 바닥 교체 공사, 샷시 설치,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비용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동산 중개보수, 취득세, 법무사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등) 등 법에서 정한 항목들이 있는데,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와 더불어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취득했을 때부터 매매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 중,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 취득세,중개수수료등 을 필요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적절하게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