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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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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같은경우 계약서 에 무기한 으로 돼있을시 만약 회사가 없어지면 이후의 보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 그대로 실업급여만 받고 끝인가요

계약직 같은경우 계약서 에 무기한 으로 돼있을시 만약 회사가 없어지면 이후의 보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 그대로 실업급여만 받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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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폐업한다면 잔여 임금 및 퇴직금 또한 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 외에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이 종료되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기한으로 되어있다는 부분이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직이 아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당연히 근무하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퇴직금 청구 가능)

    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이나 도산등을 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