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도 일요일은 일을 안하나요? 일을 하게되면 규정위반인가요?
요즘에는 주변에 아는분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일요일은 거의 무조건 쉰다고 하더군요. 법으로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럼 일요일날 건설현장 일하면 위법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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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은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안착되면서 건설현장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요일 근무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일요일 근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일요일 근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현장의 일요일 휴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일용직으로 취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보통 월~금을 근로일로 하지만 근로일에 토,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