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무사 선생님! 야근수당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 법인차량을 타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멀리 납품업무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막혀서 20:00시에 차량을 회사에 다시 주차를 하였습니다.
야근 수당관련으로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원래부터 야근수당을 안줬다고 청구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업무시간은 09:00~18:00 인데 20:00까지의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의 업무가 많아서 18:30분 까지 사무실에서 회사업무를 하였는데
해당부분또한 야근수당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평일 에 근무한 야근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이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급여가 2,000,000원인 경우 2,000,000 / 209로 계산을 해주면 통상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시급 x 1.5를 해주면 연장근로 1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 수당관련으로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원래부터 야근수당을 안줬다고 청구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업무시간은 09:00~18:00 인데 20:00까지의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포괄적으로약정근로시간 중 휴일근로시간분이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별도 청구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장으로 소요된 시간은 출장지에서 바로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0 이후 20:00까지의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평소에 퇴근시간 이후에 30분 동안 회사 업무를 한 경우에 그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거나 묵인하에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 야근을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5인 이상 가산수당 포함)
3: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 150%, 4인이하는 100%가 지급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