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시급제 근로자 계약서 작성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월급 계산을 "실제근로일수 20일" 및 주휴일 4일을 더하여 총 24일로 산정하고 시간당 10,570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 중 실제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음)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 표기가 없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시급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일만 표기, 실제 근무일수는 표기하지 않음)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어느 요일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실제근로일이 20일이 넘어가는 달(24년 5월의 경우 해당)은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토 또는 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까지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어느 하루를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일수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월 20일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상에 표기하면 됩니다.
주중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정확히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언제로 하셔도 상관 없고
가급적 표준근로계약서 말고, 노무사 자문 받은 근로계약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하루 및 한주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시고 필요하다면 한주 근로일과 한달 근로일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꼭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요일도 가능합니다.
20일이 넘어가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