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일만 넘기면 연차수당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12일 입사했고 2025년 1월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급여 지습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발생한 연차는 모두 다 사용한 상태이고 80퍼센트이상인가 출근해야한다는 조건도 다 맞춘상태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다 소진했지만 366일부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그거를 하나도 못쓰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1년 지나고 거의 3일 뒤에 바로 퇴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이렇게 얼마 안지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안돼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같이 바로 나가도 무조건 줘야하는지,, 만약 거절하면 제가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366일 이상 근무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나고 3일 만에 퇴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만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66일보다는 만 1년 1일로 보아야 합니다.
윤달이 있는 해의 경우에도 366일이 기준이 아닌, 만 1년 1일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65일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생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거절하지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