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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연스러운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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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만 넘기면 연차수당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12일 입사했고 2025년 1월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급여 지습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발생한 연차는 모두 다 사용한 상태이고 80퍼센트이상인가 출근해야한다는 조건도 다 맞춘상태입니다.

전년도 연차는 다 소진했지만 366일부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그거를 하나도 못쓰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1년 지나고 거의 3일 뒤에 바로 퇴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이렇게 얼마 안지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안돼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같이 바로 나가도 무조건 줘야하는지,, 만약 거절하면 제가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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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366일 이상 근무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나고 3일 만에 퇴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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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만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66일보다는 만 1년 1일로 보아야 합니다.

    윤달이 있는 해의 경우에도 366일이 기준이 아닌, 만 1년 1일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65일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생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거절하지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