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해외 현장직으로 1년 정도 나가는 프로그램에 신청한 이력이 있어서 이 이력을 근거로 직무 강제 변경되었어요..
해외로 회사 지원을 받아 나가는거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라 신청했던거지 현장직으로 아예 전환하고 싶었던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면접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해보고싶었다고 했는데 실업급여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통해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무변경이 부당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직무변경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부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전보는 과거 해외 현장직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력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원은 한시적(1년) 프로그램이었을 뿐, 영구적인 직무 전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단순히 면접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상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통상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라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해외 사업장으로의 전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지 직무가 변경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직무변경으로 인해 임금ㆍ근로시간이 근로자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