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주5일 5년간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 후 1일 8시간 주2일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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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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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3개월 이내 2개사업장이 걸쳤있는 경우 공백기간 포함해서 산정하는데,
1일 8시간 통상임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5=3.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주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하루치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