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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보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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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시간 좀 확인해주세요ㅠㅠ급합니다

지금 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오전 8시 부터 ~20시 까지 근무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은 식사시간포함에

실근로는 10시간인데요.

휴무는 월 4회 입니다.

월 급여가 320이 맞는건가요?

계산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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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무 월 4회를 우선 주6일근무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일 10시간씩 근무하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인데, 이 중 20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고, 주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한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1,307,411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약 3,403,680원이 연장근로 포함한 최저월급입니다. 물론 단순 주6일 근무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 4일을 매월 고정적으로 부여한다면, ((365일/12개월-휴무 4일)*10시간+주휴 8시간*365일/12개월/7일+연장 52.83시간*0.5)*10,030원= 3,263,2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월 4회씩 부여되고 있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략 264.17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90.37시간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100,030원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약 3,455,837원이므로, 세전 임금이 320만원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