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 월 고정연장수당 등으로 구성하고 해당 시간과 임금액수를 구획하여 설정해 두어야 포괄임금제가 유효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 없이 그냥 월급 얼마에 포괄임금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월급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됨)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보상휴가제 운영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 합의가 있을 것
2)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기준 환산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줄 것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했으면 보상휴가 대체 부여는 위법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연장근로 8시간을 했다면 가산수당 기준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상휴가 유급처리를 12시간분 해주어야 적법하고 8시간만 부여하면 위법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