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의 지점음식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지점으로 음식점이 있고 사업자번호는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업주와 근로자 인적사항 적을때
사업주는 법인명과 법인주소지를 적고
근로장소 적을때 "갑"의 사업장 및 지정 근무지
라고 적습니다.
4대보험은 법인명으로(사업자번호 동일하여) 가입이 되는데
사업주는 법인명(주식회사xxx)과 주소지도 본사주소로 적고
하기 근로장소에는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 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장소에는 해당 지점의 매장명을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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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는 가급적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될 장소로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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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라고 명시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점에서만 근무할 것이 확실하다면 근무장소를 지점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지점의 매장명을 적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