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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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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지점음식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지점으로 음식점이 있고 사업자번호는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업주와 근로자 인적사항 적을때

사업주는 법인명과 법인주소지를 적고

근로장소 적을때 "갑"의 사업장 및 지정 근무지

라고 적습니다.

4대보험은 법인명으로(사업자번호 동일하여) 가입이 되는데

사업주는 법인명(주식회사xxx)과 주소지도 본사주소로 적고

하기 근로장소에는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 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장소에는 해당 지점의 매장명을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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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는 가급적 실제 근로를 제공하게 될 장소로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라고 명시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점에서만 근무할 것이 확실하다면 근무장소를 지점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지점의 매장명을 적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